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에 처한 가정들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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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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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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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택과/031-8024-467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추가적인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가정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지원으로서,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주거취약계층 중에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지만 입주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가구 당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시 10% 이상의 자부담이 필요하며 자부담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주택과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8024-4671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 소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