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평택시)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에 처한 가정들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추가적인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위기가정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지원으로서,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주거취약계층 중에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지만 입주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가구 당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시 10% 이상의 자부담이 필요하며 자부담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주택과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8024-4671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 소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