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위해 양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28만원 지원(지자체별 금액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진행되며,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28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다만, 이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는 방문접수, 방문조사, 보호조치결정, 사전교육, 대상자 확정 및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안내해드릴 것이며, 접수 기관은 위탁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지역의 주민센터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행정국 가족행복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안내해드릴 것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을 소관하는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