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수당 계획과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기도 시흥시)


현금 지원유형으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수당이 있다. 이 서비스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서비스목적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만 70세 이상 50,000원, 만 70세 이하 35,000원)
    • –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 – 신청서
  • – 참전유공자 확인서(참전유공자증)
  • – 사망 및 관계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0,000원, 만 70세 이하인 경우에는 35,000원의 명예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명예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날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참전유공자 확인서(참전유공자증), 사망 및 관련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통장 사본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시흥시 복지정책과이며, 문의 사항은 031-310-355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관리됩니다.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