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을 위한 지원 방법 및 가이드제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40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ns.service.go.kr/svc/insert/4/1001898?cuGbn=U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강원도에서는 현금으로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도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강원도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첫째 아기에게는 15만원, 둘째 아기에게는 20만원, 세 번째 이상의 아기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이름과 진료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제비 영수증은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이름과 조제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산모)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의료지원과입니다. 문의사항은 의료지원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 사이트(https://ns.service.go.kr/svc/insert/4/1001898?cuGbn=U)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