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과정에 대한 안내 (경기도 안양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매년 6월과 10월에 각각 한 번씩 신청 가능한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서비스명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서비스목적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지원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57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지원 유형은 현금(장학금)이며, 서비스 명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서비스는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6월과 10월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입니다.

이 장학금은 매년 3월 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통장 관할 주소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57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제공합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