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등록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므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1회 지원 한도액 |
|
선정기준 |
|
신청방법 |
|
지급방법 |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비스명은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등록 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장애인,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일반장애인은 직권재판정 한정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4만원까지 지원되며, 진단서(그 외 장애)는 1만5천원까지, 검사비는 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장애인은 직권재판정 한정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통장사본, 그리고 영수증입니다.
이 서비스의 문의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이며, 온라인신청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