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급하는 소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을 소개합니다.

모든 입양가정에게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입양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서비스목적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433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는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알선받아 실제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200만원, 일반아동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1가정 당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하는 서류들과 함께 입양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및 통장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