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에 관한 안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위탁된 보호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서비스목적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신청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동의 보호조치일로부터 지원금을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일시위탁보호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원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관할 군 또는 구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과 문의처: 032-453-8348
–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