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운구비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비로서 필요한 운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특정 기간으로 정해지지 않고, 언제든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서비스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신청

성남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운구비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사망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이 결정됩니다. 자격을 얻은 신청자는 사망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며, 이는 성남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지원 내용으로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729-2882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