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를 조사하여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결핵 확산을 예방하고 결핵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모든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로 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접촉자 –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신청방법 |
–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
구비서류 |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is.kdca.go.kr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접촉자를 조사하여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입니다. 가족접촉자는 환자와 같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을 포함합니다.
만 8세 이하 소아인 경우에도 접촉자로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족접촉자에게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하고, 보건소 또는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핵검사로는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등이 포함됩니다.
유증상자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인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로는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와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가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가족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자격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통해 접촉자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영수증과 진료비내역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가족접촉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is.kdca.go.kr
이 서비스는 질병관리청이 소관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