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금으로 지원하는 효행장려금 지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9월 중에 신청을 접수하며, 효행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효행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거나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급
서비스목적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매년 9월 중 신청 접수
지원대상 ○ 만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효행장려금 지급입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9월 중에 접수됩니다. 이 서비스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효행장려금을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효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및 사실 조사를 받은 후에 효행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효행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관련 문의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전화번호는 02-330-1502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URL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관기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