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을 위한 입양장려금 지원 사업 소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규 입양된 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1회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아동여성과)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예금통장 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17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입양가정에게 입양장려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기 위해 입양가정에게 입양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신규로 입양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1회에 50만원입니다.

지원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신청은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시군구의 구청(아동여성과)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입양사실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의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예금통장 사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접수 기관은 아동여성과이며, 문의는 02-820-9171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