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의 소개입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을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임산부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서비스명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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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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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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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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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 받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고위험 임신부란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 출산 경험, 가족력에 유전질환 등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을 가진 임신부,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산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임신부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위험 산모의 건강관리 및 산모 가사지원, 산모 정보 및 정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에는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산모의 식사 준비, 주 생활 공간 청소, 의류 세탁과 같은 산모 가사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와 같은 산모 정보 제공 및 정서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보건소인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를 찾아가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산모수첩, 고위험 임신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산모 신분증,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절대안정 및 안정가료 요함 표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제공되며,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할 수 있습니다.문의처는 051-309-7015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