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지원금의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안내 (경기도 구리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종류의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신생아를 기다리거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실비 지급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생아 출산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대상은 출생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첫째아에 50만원, 둘째아에 100만원, 셋째아에 200만원, 넷째아 이상에는 300만원의 실비 지급을 포함합니다.

다만,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이전의 종전기준에 따라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6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생아 출산지원금의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에 거주지가 있으신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031-550-866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과 소관기관은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관리되고 제공됩니다.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