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한 안내 및 신청 절차 안내 매뉴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현금(감면)으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 중 하나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택이나 사업장에서 지출하는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상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에 따른 재난지역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다자녀가구(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인 경우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별지1호_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2. 입증서류(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증빙서)
접수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33-560-252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감면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명은 상수도사용료 감면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입니다. 둘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중수도시설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혹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난지역이거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며, 초ㆍ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ㆍ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합니다.

이 서비스는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인 경우에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수용가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지원내용은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이며,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입증서류입니다. 문의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관리됩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