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의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원은 교육과 상담, 현물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은 영양을 보충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필요한 제품들이죠.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지원해주세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현물
서비스명 –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서비스목적 –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대상구분: 임산부(임신ㆍ출산ㆍ수유부), 만 6세(72개월)까지의 영유아
– 거주기준: 영월군 거주자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 2023년부터 소득재산조사 방식 도입 예정)
– 영양위험요인: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영양취약계층에 보충식품 지원
–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대상구분별 식생활ㆍ영양관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정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 033-370-2322
– 영월군보건소 영양플러스실 / 033-370-13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신청

영월군에서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타(교육), 기타(상담), 현물 등 지원 유형에 속하며,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임산부(임신ㆍ출산ㆍ수유부)와 만 6세(72개월)까지의 영유아입니다. 거주 기준은 영월군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소득 수준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따르며, 중위 소득의 80% 이하인 가정을 지원합니다. 이 수준은 2023년부터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의 신청 선정 기준은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에는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양 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 교육 및 상담도 실시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식생활과 영양 관리도 진행됩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정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영월군보건소나 영양플러스실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영월군보건소의 전화번호는 033-370-2322이며, 영양플러스실의 전화번호는 033-370-1309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