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제공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희망저축의 경우 22년 4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22년 7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
서비스목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에 자산형성 지원 |
신청기한 | – 희망저축: 22.4월 이후 – 청년내일저축계좌: 22.7월 이후 |
지원대상 |
– 희망저축1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2 :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수급가구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 일하는 만15~39세 수급자, 차상위 가구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 일하는 만19~34세 중위소득 50~100% 가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희망저축1 : 월 10만원 납입 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2 : 월 10만원 납입 시 1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 월 10만원 납입 시 3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 월 10만원 납입 시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521-535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들에게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희망저축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와 주거교육차상위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내일저축은 일하는 15~39세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상위초과인 경우 만 19~34세이고 중위소득이 50~100%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저축1은 월 10만원 납입 시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희망저축2는 월 10만원 납입 시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도 월 10만원 납입 시 30만원을,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도 월 10만원 납입 시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방문 신청이나 복지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각각의 세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복지정책과로 041-521-5359로 연락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