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미성년자 단독 격리 가구,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 공동격리자, 그리고 외국인 등입니다.

신청기한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서비스목적 –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
신청기한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3. 6. 1. 이후는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를 말함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지원내용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제도 문의/1339 || 시스템 문의/1588-21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를 받은 입원자나 보건소에 등록된 격리참여자를 말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가구의 소득은 격리자와 미격리자를 합한 전체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가구원들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산출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 대상자의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동거인은 별도의 1인 가구로 간주되며, 동거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봅니다.


또한, 신청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기준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소득 기준 여부를 판단하며, 적용 시점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은 격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격리자 1인은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판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혹은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며, 확진자로 등록되지 않은 국민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은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혹은 보호자,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제도 문의/1339 혹은 시스템 문의/1588-2188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은 질병관리청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