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사람에게 축하금 지원을 해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금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현금 지원을 통해 입양축하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방법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는 입양 가정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입양축하금 지원을 위한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입니다. 입양 신고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거주한 입양아동의 부모를 지원합니다. 이때, 입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양 아동 1명당 6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축하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되며, 입양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은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에 관한 문의 사항은 청소년과로 전화를 걸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는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으니,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신청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고 접속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관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