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치(틀니) 지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의치(틀니)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므로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서비스목적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노인: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장애인: 만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기수혜자는 7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완전의치(틀니), 부분의치(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부분의치(틀니) 제작 시 지대치 보철 지원 (상·하악 최대 6개)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서

    방문 전 지원가능 여부 사전확인 필요 (☎051-220-5938)

  •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노인복지관 대상자 추천 협조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구강보건실/051-220-59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신청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현금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치(틀니)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의치(틀니)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인 노인, 그리고 만 50세 이상인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인 장애인입니다.

단, 이미 혜택을 받은 경우 7년이 지난 후에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완전의치(틀니)와 부분의치(틀니)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분의치(틀니) 제작 시 지대치 보철을 지원해줍니다. 지대치 보철은 상악과 하악에 최대 6개까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되니 신청 전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접수하며,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장애인 일 경우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나 관내 노인복지관에서도 대상자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참조를 확인해주세요.

문의 사항은 구강보건실에서 받고 있는데, 051-220-5938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고 싶다면 하단의 참조를 확인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