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경기도 과천시)


노인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중에서도 현금 지원이 기타 지원 유형으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서비스명 노인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노인생활안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수수당: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독거노인 간병비: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수수당: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독거노인 간병비: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달부터 지급가능하며, 입원일로부터 기산하여 4일째부터 지급하고 1일 기준 6만원을 상한으로 연간 최대 27일분을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련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02-3677-226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노인생활안정 지원 신청

과천시에서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지원유형은 기타 및 현금으로 나누어지며, 대상 서비스로는 ‘노인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장수 노인들로 한정되며, 이에는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독거노인 간병비,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등이 포함됩니다.

장수수당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매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수축하금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독거노인 간병비는 만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노인에게 입원일로부터 4일째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연간 27일분까지 지급됩니다.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관련 신청서, 통장사본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677-2263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과천시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