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봉제업자를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은 현물로서,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명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세 봉제업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2월 21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목적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신청기한 2023-02-21 ~ 2023-03-03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선정기준
  •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전화문의 (☎ 02-450-7377) 또는 공고문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신청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세 봉제업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으로, 신청기한은 2023년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으로서, 광진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의류제조업체입니다.

지원내용은 주로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에 대한 지원이며, 최대 900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전 필수설비로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과 같은 물품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지원액의 10%는 자부담이 필요하며, 서류 준비나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이나 전화문의(☎ 02-450-73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며, 문의처는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7)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 및 접수기관명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