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서비스명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며, 정신질환자들을 돕기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비를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2686)하여 지원 신청 → 검토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 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구비서류 개별 안내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강릉시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및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내용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외래치료 결정 대상자의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넷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를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신청 내용이 검토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및 강릉시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