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유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후건강관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형태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은 출산 후의 몸의 회복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유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광진구 산모(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되어있는 산모)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를 완료한 자(*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산모가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최대100만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광진구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3층 여성건강상담실(02-450-1596)
  • 등기우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와 산모의 신분증 사본 제출 (우편접수처: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층 여성건강상담실))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다운가능)
  • 산모의 신분증(등기 우편시 신분증 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서 발급)
  • 통장사본(산모 명의) 1부
  • 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체류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 사실 증명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9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광진구에서 신청 가능한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목적은 산후건강관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를 완료해야 합니다.

23년 6월 30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산모가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금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을 말합니다.

서비스 기간 중 단축형과 표준형만 지원하며,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가격을 적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광진구보건소 여성건강상담실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및 동의서, 산모의 신분증, 산모 주민등록 초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 변동사항을 포함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 사실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진구 건강관리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450-1596)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광진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