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복지과/042-611-28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입니다.
출생아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지원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는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가족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2-611-2823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