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안내와 지원 절차 안내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관내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 한 가정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26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첫째 자녀에게는 100만원, 둘째 자녀에게는 300만원, 셋째 자녀에게는 500만원, 넷째 이후 자녀에게는 7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산장려금의 선정기준은 관내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된 가정 중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의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의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은 해당 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군포시 여성가족과(031-390-026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