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사업 시작 (경기도 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현물 지원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결식 아동들에게 휴일에도 급식을 지원하여 돕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8,000원)
신청방법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구비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

평택시에서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결식 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그리고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결식 아동에게 휴일에도 끼니를 제공하는데, 1식당 8,000원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해당 아동급식 카드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결식아동 급식신청서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는 평택시 아동복지과(031-8024-3092)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에 소관되어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