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소형 저온저장고 구축을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는 식품이나 약품 등을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농축산물이나 해산물 등을 장기 보관하거나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형 저온저장고를 구축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인수공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개인은 서비스 신청 기한 내에 지원을 진행해 주세요.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기한 2022.02.08~2023.02.28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 관내 농업경영체등록자
– 과거 5년 동일 보조사업자 및 사업포기자(3년) 제외(동일 세대 포함), 유사 보조사업자는 후순위
– 지방비 체납자 제외(대상자 선정 전 완납자 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농산물 직거래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3평: 최대 300만원, 5평: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
(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 내역서 포함) 1부
3. 사업대상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 임차일 경우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첨부
4.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5.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1부
7. 사업 견적서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정과/031-5186-42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으로 제공되며, 이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2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서비스명과 목적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김포시 거주자 및 김포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입니다. 지원대상자에는 과거에 5년 동안 동일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이나 사업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며, 유사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지원됩니다. 또한, 지방비를 체납한 사람은 대상자 선정 전에 완납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직거래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금액 지원은 3평당 최대 300만원, 5평당 최대 500만원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이러한 지원 내용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사업비산출내역서 포함), 사업대상지 토지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사업 견적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의 접수 기관은 경기도 김포시이며, 문의 사항은 농정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의 전화번호는 031-5186-4285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사전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