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방법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가구를 위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서비스는 1인가구를 위한 현물 지원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세부적으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과 보안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2023년 4월 중순까지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신청 마감시까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심장비를 받아서 1인가구의 생활에 더 많은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신청기한 2023.4월 중순~접수마감시까지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1일~소진시까지
– 지원물품 : 현관문보조키,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총 4종세트
신청방법 –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forms.gle/ThAM2VeSshn3ckVs5
–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 선정결과 발표
③ 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 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문의전화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신청방법 –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forms.gle/ThAM2VeSshn3ckVs5
–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구비서류 –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forms.gle/ThAM2VeSshn3ckVs5
–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정복지과/02-2127-425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신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현물 지원 유형의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 단독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청년, 중장년 여성 1인가구 및 범죄 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의 필수 조건은 전‧월세 보증금(전세 환산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것이며, 아파트 거주자나 자가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은 현관문 보조키,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등 4종 세트의 안심장비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QR코드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월세 계약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메일 주소는 ddmfc@daum.net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 단독 세대주)이며, 청년, 중장년 여성 1인가구 및 범죄 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은 전‧월세 보증금(전세 환산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것입니다. 이때, 아파트 거주자나 자가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 환산 가액은 보증금에 월세를 곱한 값에 12를 더한 값입니다.


지원이 진행되는 절차는 서류 제출, 선정 심의회, 선정 결과 발표, 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 동의서 제출, 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문의 전화는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센터의 070-7459-3301~3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QR코드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월세 계약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ddmfc@daum.net입니다.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QR코드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월세 계약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문의처는 가정복지과에서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2-2127-4257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의 참조가 필요합니다.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