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이용한 지원유형 중 하나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들이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
구비서류 |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만 18세 이후에 퇴소 또는 보호가 종료되면, 경기도에서는 그 아동의 자립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1,500만원
- 지급방법: 2차에 걸쳐 지급합니다.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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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자립정착금 지원신청서 1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5부, 보호종료확인서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입니다.
2차 지원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자립정착금 지원신청서 1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입니다.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동복지과이며, 문의처는 아동복지과/031-8024-3094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하지 않았으니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