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서비스는 벼 재배농가에게 현물로 제공되는 지원 종류입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월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벼 육묘상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서비스목적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신청기한 매년 1월초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 지원기준 : 1,000㎡ 당 1.5봉/1kg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산업교통과/041-521-63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신청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는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매년 1월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물로 제공됩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의 목적은 주 요청은 벼 재배농가에서 발생한 육묘상자 처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등록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은 1,000㎡ 당 1.5봉/1kg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을 받기 위해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의 소관 기관인 산업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다면 041-521-6301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