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에 대한 소개 및 안내 정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금 지원유형인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2-3153-893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미혼모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을 포함하여, 마포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미혼모부를 지원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가정이나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개인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입니다. 접수 기관 및 소관 기관의 세부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 및 온라인 신청사이트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153-8933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마포구 소관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