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외에도 판정자들을 대상으로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상세 정보입니다.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Table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서비스목적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
구비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서(최근 3년 이내)
  •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지원자격이 ‘일반’인 경우 허리,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소견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63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는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보행기 구입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행기를 구입해 드리는데, 이 지원금은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로 가셔서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최근 3년 이내의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 보행기 지원 신청서, 지원자격이 ‘일반’인 경우 허리와 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소견서)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어르신복지과(02-330-1639)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지원하는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세요.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