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정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현금(보험) 지원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별도의 신청없음)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51-550-48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현금(보험) 지원유형으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세대를 위해 제공되며,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지원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세대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도 지원대상입니다. 한부모세대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도 지원대상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신청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진행되는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