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정보 (경기도 동두천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는 보훈명예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서비스목적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분기별)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2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신청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은 동두천시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이고 동두천시에 1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을 지원합니다.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은 동두천시에 주민으로 등록된 저소득계층의 보훈대상자에게 설과 추석에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 목록은 따로 통보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은 동두천시에 주민으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3.1절과 광복절에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 목록은 따로 통보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따로 참조하세요.

보훈명예수당은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을 1회로 지급합니다.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은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을 연 2회로 지급합니다. 이 목록은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을 연 2회로 지급합니다. 이 목록은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과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등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동두천시 복지정책과입니다. 문의는 031-860-2214로 하십시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따로 참조하세요.

이 서비스는 경기도 동두천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