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제시 (충청북도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가 상시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틈새계층 위기가구를 위해 제공되며, 금전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돕기 위한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 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틈새계층 위기가구에게 지원의 손길을 뻗어주세요.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서비스목적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160.2만원(4인)
  • 의료비 : 각종 검사 및 치료비 3,000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틈새계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130,000,000원 이하이거나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와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생계비에는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이 포함되며 4인 가구 기준 160.2만원이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각종 검사 및 치료비로 3,000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읍·면 주민센터나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천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진천군의 소관기관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