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가 상시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틈새계층 위기가구를 위해 제공되며, 금전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돕기 위한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 기한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틈새계층 위기가구에게 지원의 손길을 뻗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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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
서비스목적 |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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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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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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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틈새계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130,000,000원 이하이거나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와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생계비에는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이 포함되며 4인 가구 기준 160.2만원이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각종 검사 및 치료비로 3,000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읍·면 주민센터나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천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진천군의 소관기관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