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안내 및 신청 절차 안내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보훈명예수당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보훈명예수당을 위한 서비스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보훈명예수당
서비스목적 보훈명예수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80세이상 월 11만원, 80세 이하 월 9만원,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국가유공자 유족증 or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망자) / 통장사본(받으시는분) / 가족관계증명서(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산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이라는 현금 지원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명예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청 기한은 항상 상시이며, 지원 대상은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인 경우 월 11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80세 이하인 경우 월 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대상자들은 월 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의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한 번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안산시 소관 기관이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