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70-34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영등포구에 등록된 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일반 장애인은 1회 수리비의 50% 또는 연간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의뢰서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된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휠체어 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주민센터는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의뢰서 신청 접수 시 주민등록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670-3406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입니다.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