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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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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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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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670-34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영등포구에 등록된 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일반 장애인은 1회 수리비의 50% 또는 연간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의뢰서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된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휠체어 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주민센터는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의뢰서 신청 접수 시 주민등록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670-3406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