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숙려기간에 모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있을까 (경기도 평택시)


이번 블로그에서는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서비스명은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고려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돌봄을 제공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입양 숙려기간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며, 이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드립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
서비스명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서비스목적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숙려제 도입에 따라 법적인 미혼모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중 산후서비스에 대한 지원
– 출산 전 40일, 출산 후 7일 이내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모
– 산후인력지원 가정방문신청(50만원 이내)
– 가정보호지원(35만원 이내)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지원(40만원 이내)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7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4. 미혼모자가족시설등 입소시설확인서 1부.(해당 시)
5. 신청인과의 관계확인서 1부.(대리신청)(해당 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서비스(돌봄)’이며,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의 명칭은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이며, 해당 서비스는 입양 숙려기간 동안 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때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출산(예정) 후 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로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출산(예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입양 숙려제 도입으로 인해 법적인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후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 전 40일 동안이나 출산 후 7일 이내에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모여야 합니다. 또한, 산후인력지원을 위해서 가정방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위해서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보호를 위해서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식을 사용합니다. 시군구의 관할 시청에 문의 및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산후지원서비스 이용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미혼모자가족시설등 입소시설확인서, 신청인과의 관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문의처로는 아동복지과의 전화번호(031-8024-3096)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 소관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