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블로그에서는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서비스명은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고려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돌봄을 제공해주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입양 숙려기간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며, 이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드립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 |
서비스명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서비스목적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입양숙려제 도입에 따라 법적인 미혼모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중 산후서비스에 대한 지원 – 출산 전 40일, 출산 후 7일 이내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모 – 산후인력지원 가정방문신청(50만원 이내) – 가정보호지원(35만원 이내)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지원(40만원 이내)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7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1.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4. 미혼모자가족시설등 입소시설확인서 1부.(해당 시) 5. 신청인과의 관계확인서 1부.(대리신청)(해당 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은 ‘서비스(돌봄)’이며,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의 명칭은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이며, 해당 서비스는 입양 숙려기간 동안 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때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출산(예정) 후 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로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출산(예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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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입양 숙려제 도입으로 인해 법적인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후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 전 40일 동안이나 출산 후 7일 이내에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모여야 합니다. 또한, 산후인력지원을 위해서 가정방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위해서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보호를 위해서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식을 사용합니다. 시군구의 관할 시청에 문의 및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산후지원서비스 이용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미혼모자가족시설등 입소시설확인서, 신청인과의 관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문의처로는 아동복지과의 전화번호(031-8024-3096)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 소관기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