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며, 목적은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시신청 가능한 이 서비스는 신청기한이 없어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 지원대상 : 2023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70% 구비 20% 시공업체부담담 10%(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청방법 가. 설치 대상자 선정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2)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3)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나.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23. 11. 30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2) 신청서류
        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나)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다)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3) 제 출 자 :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
    (4) 신청방법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유의사항 (1)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인천시 미추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급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3)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함. 또한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는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서로협력 하여야 함.(단 제품이 단종 또는 민원인의 선택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
(5)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구비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39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에 공고된 미추홀구에서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주택 및 공동주택 경비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여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 규정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이며, 설치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조금은 용량 기준별로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2023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선정된 참여업체 중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치 대상자는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 여건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신청서는 공고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되며, 필요한 서류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그리고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입니다. 신청은 설치 대상자인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을 가지고 미추홀구 경제지원과에서 진행하며, 보조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미추홀구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와 제출서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를 위해 참여업체는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Energy Star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 또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미추홀구 경제지원과(전화번호: 032-880-4396)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사이트에서 접수하며, 소관기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