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경기도 평택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현물로 제공되며, 치매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기저귀, 깔개매트 등의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상시로 신청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서비스목적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대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 처음 수령한 달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 1년 초과 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요양병원 입소자 가능) 대상으로 지원
선정기준
  • 대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 처음 수령한 달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 1년 초과 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요양병원 입소자 가능) 대상으로 지원
지원내용
  • 대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 처음 수령한 달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 1년 초과 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요양병원 입소자 가능) 대상으로 지원
구성품 겉기저귀, 속기저귀, 깔개매트 등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방법 센터방문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하여 내소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처방전(F 또는 G코드 포함)
  • -신분증(대상자 및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와 보호자 모두 포함)
    • ※ 요양보호사 수령 시 어르신도장, 요양보호사 신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77||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신청

현물 지원유형의 서비스로는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저귀와 깔개매트 등이 포함된 물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치매환자를 위해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처음 수령한 달을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제공기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요양병원에 입소한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겉기저귀, 속기저귀, 깔개매트 등이 포함되며, 지원 물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센터를 방문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평택치매안심센터와 안중보건지소, 송탄치매안심센터의 경우에는 서류를 지참해서 내소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치매 진단서 또는 치매처방전에 F 또는 G코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와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어르신도장을 수령할 경우에는 어르신의 신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의 정보와 문의처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과 소관기관명으로는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