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위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받은 아동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서울시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신청
  • – 시군구: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장애입양아동 의료비)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584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하거나 가정위탁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강남구로 전입한 후 1년이 지난 아동을 지원하며, 위탁아동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 담당자를 찾아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그리고 장애입양아동의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양육수당 및 양육보조금은 1인당 10만원이며, 장애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은 서울시 지원금 지급 후 추가로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부가급여, 문화활동비,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비를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1인당 5만원이며, 문화활동비는 1인당 2만원,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비는 1인당 10만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가족정책과로 문의하거나 02-3423-5840으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소관기관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