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받은 아동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서비스목적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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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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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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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423-584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하거나 가정위탁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강남구로 전입한 후 1년이 지난 아동을 지원하며, 위탁아동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 담당자를 찾아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그리고 장애입양아동의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양육수당 및 양육보조금은 1인당 10만원이며, 장애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은 서울시 지원금 지급 후 추가로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부가급여, 문화활동비,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비를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1인당 5만원이며, 문화활동비는 1인당 2만원, 명절 및 어린이날 위문비는 1인당 10만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가족정책과로 문의하거나 02-3423-5840으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소관기관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