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를 위한 유실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비스인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비스목적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기한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지원대상 –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후 실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신청방법 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건소에 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비용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공원녹지과/02-820-14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들의 반려 가정 입양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실 또는 유기 동물을 안전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의 입양비용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입양자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들입니다. 입양 후 소요된 비용 중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한은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또는 유기 동물을 입양한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은 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비용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공원녹지과로 전화번호는 02-820-1420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소관 기관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