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을 위한 이용권 지원 서비스 도입 (서울특별시 동작구)


오늘은 첫만남이용권지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지원유형에 속합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은 첫 만남을 위한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은 첫만남이용권지원이며, 첫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만나고 싶은 상대와의 첫 만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니,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신청해보세요.

첫만남이용권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첫만남이용권지원
서비스목적 첫만남이용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영유아보육과/820-178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첫만남이용권지원 신청

기타 지원유형인 첫만남이용권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경우 아동당 200만원의 바우처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출생하고부터 1년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나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관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다면 영유아보육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820-1786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입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