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축산농가 톱밥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은 축산농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축산농가 톱밥 지원 |
서비스목적 | 축산농가 톱밥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축산유통팀/031-860-231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유형은 “축산농가 톱밥 지원”이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축산농가의 톱밥 지원이다. 이 서비스는 소, 닭, 돼지를 기르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 농가들은 아래의 선정 기준을 따라 선정된다.
이 서비스에서는 수분조절제인 톱밥의 구입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축분 퇴비 생산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와 접수 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축산유통팀(031-860-2311)에 문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사이트 URL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소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