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대한 톱밥 지원이 시작됐다. (경기도 동두천시)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축산농가 톱밥 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은 축산농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축산농가 톱밥 지원
서비스목적 축산농가 톱밥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축산농가 톱밥 지원 신청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유형은 “축산농가 톱밥 지원”이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축산농가의 톱밥 지원이다. 이 서비스는 소, 닭, 돼지를 기르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 농가들은 아래의 선정 기준을 따라 선정된다.

이 서비스에서는 수분조절제인 톱밥의 구입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축분 퇴비 생산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와 접수 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축산유통팀(031-860-2311)에 문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사이트 URL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소관되어 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