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되는 정책 (경기도 김포시)


출산축하금 지원은 둘째자녀부터 신청 가능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서비스목적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신고서,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신청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는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출생신고서, 통장사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연락처는 031-5186-4155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