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서비스로는 체외와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상시신청으로 신청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외, 인공)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외, 인공)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외, 인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1년이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법률혼 난임부부로 난임시술확인서 제출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체외수정(신선, 동결) : 1회 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 – 인공수정 : 1회 20만원씩 최대 3회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시술 종료한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부부 신분증, 부인명의 입출금통장(사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증진과/043-850-353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이 서비스는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이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하고, 난임시술확인서를 제출한 법률혼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외수정(신선, 동결)은 1회 당 50만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해줍니다. 인공수정은 1회 당 20만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시술을 종료한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시술확인서, 부부 신분증, 부인명의 입출금통장 사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충청북도 충주시입니다. 문의 사항이나 신청을 위해서는 건강증진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