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정부 예산 지원 사업인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성공적인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접수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서비스명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서비스목적 |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
신청기한 | 상반기와 하반기 각 두차례 접수기한 내 신청(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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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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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사업 세관에 제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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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문의처 |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8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관세청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은 FTA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두 차례의 신청기한이 있으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또한,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등록된 FTA 컨설팅 수혜기업 및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없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의 선정 기준은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사업은 선정된 기업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관세청에서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사업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정보 활용 동의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접수기관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이며, 문의처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0)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관세청 소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