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시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물 지원 유형 중 하나인 재가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재가 치매 환자들에게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유지되며,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목적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 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소/033-670-293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는 치매로 등록된 조호물품 지원을 받고 있는 현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양군에 실거주하는 재가치매환자 대상으로 제공되며, 기저귀, 물티슈, 보습제와 같은 조호물품을 제공합니다.

각 대상자마다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의 조호물품이 1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입니다. 센터 내소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보건소이며, 문의사항은 보건소로 연락하거나 전화번호 033-670-293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