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이루어지며 현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언제나 받고 있으니 자격을 갖춘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세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서비스명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

서비스명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이며, 이 서비스는 현금과 현물 지원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주거급여 지원이며,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따로 안내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다른 사람의 주택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임대료에 의거하여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및 온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명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사회복지과로 전화번호는 02-2127-4238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online.bokjiro.go.kr 입니다.

소관 기관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